영국해사판례

"Lady M" - 기관장이 스트레스로 불을 질렀다. 선주 면책일까?

caselaws 2025. 4. 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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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Glencore Energy UK Ltd v Freeport Holdings Ltd (the “Lady M”)
[2019] 2 Lloyd’s Rep 109
 
 
 
1. 시작하기
 
헤이그/헤이그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면책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그 면책 사항 중 하나입니다. 선박 기관장이 스트레스를 이유로 선박에 불을 질렀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러시아 타만에서 미국 휴스톤으로 연료유 Fuel oil 화물 약 62,250mt을 싣고 항해하던 중 선박 엔진 제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장이 발화를 했다는 것은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선주는 구조선을 투입하고 공동해손을 선포했으며, 선박은 라스팔마스로 예인되었습니다.
 
관련 B/L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헤이그비스비규칙
3.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운송되는 물품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적재, 취급, 적하, 운반, 보관, 관리 및 하역해야 한다.
4.2 운송인 또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운송인의 실제 과실 또는 관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화재
(q) 운송인의 실제 과실 또는 관여없이 발생하거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이 발생한 기타 원인. 다만, 이 예외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운송인의 실제 과실 또는 관여,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손실 또는 손상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양측 주장
 
화주는 기관장은 운송인의 사용인이고, 그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선박 화재는 헤이그규칙 4.2(b)나 4.2(q)에 따른 면책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송인이 선적된 화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B/L상 운송계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화주는 선주에게 구조비와 중재 소송 방어비 등 380만불을 배상받으려 했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아니므로 헤이그규칙 4.2(b)에 따라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인 기관장의 행위는 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정신이상에 의한 것이며 고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헤이그규칙 4.2(q)에 따른 면책도 주장하였습니다. 선주는 화주를 상대로 공동해손분담금 56만불을 반소하였습니다.
 
 
4. 영국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먼저, 화재발생의 원인인 기관장의 행위가 고의 또는 불법행위였는지와 관계없이, 헤이그규칙 4.2(b)에 따라 선주 면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없이는 기관장의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 법원은 헤이그규칙 4.2(b) 예외조항에 선원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는 제외한다고 명시된 문구가 없으므로 화재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화재는 면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의 단서처럼 화재가 운송인의 과실이나 관여로 발생하거나 3.1조 운송인의 감항성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화재원인이 기관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1심과 달리 기관장의 정신상태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검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끝맺기
 
선주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의 화재 예외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예외 조항의 문구가 명확하며, 그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 관습법상 선례나 헤이그규칙 입법취지문서 travaux preparatoires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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