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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FASTFREIGHT PTE LTD v BULK TRIDENT SHIPPING LTD (THE “ANNA DOROTHEA”)
[2023] Lloyd's Rep Plus 69
1. 시작하기
선원 코로나로 선박이 지연되었습니다. 용선주는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2. 사건 배경
2021년 4월 13일 선박 안나 도로시호에 대하여 NYPE 1993 양식으로
trip time charter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 11조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은 물론, 17조(off-hire)나
그 외의 어떤 사유로든(off-hire, under-performance, over-consumption 또는
기타 어떤 클레임 사유를 포함), 선주의 재량권에 의한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용선료 차감 hire deduction을 할 수 없다.
한편, 반선 예상 벙커량 가액만큼만 용선주는 차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선료 차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씌여 있었습니다.
선박은 인도에서 철광석 펠릿 화물을 선적하고 2021년 5월 4일
양하지인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선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접안 및 하역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의 4개월만인 2021년 8월 28일에야 반선이 이뤄졌습니다.
용선주는 이 기간에 대해 off-hire를 주장하며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중재심은 선주의 동의가 없는 한 용선주는 용선료를 공제할 수 없다며,
11조에 따라 이자와 비용을 포함하여 미지급 용선료 215만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용선주는 11조 '차감’이라는 말 자체가 지급할 용선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중재원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급 기한이 된 용선료에서 차감할 때 차감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선박이 이미 off-hire 상태였으므로, 용선료 미지급이 용선료 차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발한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11조는 오직 이미 발생한 용선료 지급 의무에 대해 상계를 제한하는
“anti-setoff 조항”이므로, (The Lutetian [1982]) 판례를 들며
용선료 지급 기한 시점에 본선이 off-hire인 경우 선주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용선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1심 항소법원은, 용선주가 내세운 The Lutetian [1982] 판례에서는
‘no deduction’ 조항도, off-hire 다툼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용선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법에서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 지급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1) 용선료 지급 의무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는 경우,
선주는 지급 만기가 된 날에 용선료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움.
(2) 용선주는 off-hire 조항상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이상, 용선료 지급 책임이 있음.
(3) Off-hire 조항은 예외 조항이므로, 이 조항 적용을 증명할 책임은 용선주의 부담임.
Off-hire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선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4) 용선주가 선의로, 또한 합리적인 근거로 용선료를 차감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음(The Eleni P [2019])
법원은 계약서 11조에 용선주의 차감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조항을 굳이 넣었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차감금지 조항이 없었더라면,
선주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4. 끝맺기
이번 판결은 용선료 지급과 관련된 영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선료 지급 의무는 절대적입니다.
용선료는 일단 지급하고 다툼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선 지연 원인이 선원의 코로나 문제였기 때문에, 선주 귀책으로 입증되었다면
그 지연 손해를 선주가 배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용선주는 선원의 코로나 문제로 발생한 off-hire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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