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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charm" - 흘수 계산 착오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다. 누구 책임일까?

Case No:ACTIS CO. LTD. v. THE SANKO STEAMSHIP CO. LTD. (THE "AQUACHARM")[1980] 2 Lloyd's Rep 237[1981] EWCA Civ J1015-1[1982] 1 Lloyd’s Rep. 7 1. 시작하기 선장 과실로 흘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화물을 일부 내렸다가 운하 통과 후 다시 실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용선주는 용선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화물 환적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미국에서 일본으로 석탄을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용선계약은 NYPE 양식이었습니다. 해당 용선계약서에는 "(선주가 임명했더라도) 선장은 선박 고용과 대리와 관련하여 용선주의 명령과 지..

영국해사판례 2025.04.25

"Mookda Naree" - 재재용선주의 잘못으로 선박이 가압류되었다. 용선주는 Off-Hire를 주장할 수 있을까

Case No:Navision Shipping A/S V Precious Pearls Ltd; Conti Lines Shipping Nv V Navision Shipping A/S (The “Mookda Naree”)[2021] EWHC 558 (Comm)   1. 시작하기 재재용선주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선이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용선주는 용선료 지급책임이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선박 “Mookda Naree”는 2018년 12월 서아프리카 기니의 코나크리에 입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법원이 선박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 주체는 현지 SMG라는 회사였습니다. SMG의 클레임 대상은 선박의 재재용선주였습니다. 이 재재용선주가 이전에 다른 선박으로 운송한 화물의 부족손 클레임이..

영국해사판례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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