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ACTIS CO. LTD. v. THE SANKO STEAMSHIP CO. LTD. (THE "AQUACHARM")[1980] 2 Lloyd's Rep 237[1981] EWCA Civ J1015-1[1982] 1 Lloyd’s Rep. 7 1. 시작하기 선장 과실로 흘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화물을 일부 내렸다가 운하 통과 후 다시 실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용선주는 용선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화물 환적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미국에서 일본으로 석탄을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용선계약은 NYPE 양식이었습니다. 해당 용선계약서에는 "(선주가 임명했더라도) 선장은 선박 고용과 대리와 관련하여 용선주의 명령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