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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ACTION NAVIGATION INC. v. BOTTIGLIERE DI NAVIGAZIONE S.p.A. (THE “KITSA”)
[2005] 1 Lloyd's Rep 432
1. 시작하기
용선주의 항해지시로 열대 지방 항구에서 약 22일 간 정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체에 해양생물과 같은 부착물 fouling이 생겨 선주가 자기 비용으로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 청소, 제거비용은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이 기간은 off-hire일까요?
2. 사건 배경
선주와 용선주는 "KITSA"호를 NYPE 양식으로 약 7개월에서 9개월 동안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선계약서상 항해구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Institute Warranty Limits(IWL)'였습니다.
Rider 54조 (Deviation/Put Back)
기계/기관고장, 충돌, 좌초, 화재등 본선사고, ... 선장/선원의 직무태만/거부 등과 같은 선주의 문제로 본선이 지연될 경우, 용선주 지급은 그 시점부터 다시 원상회복되는 시점까지 정지된다....
용선주는 선박을 항해용선으로 재용선을 주었습니다. 선박은 한국에서 인도까지 석탄을 수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하지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3주 이상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박 기간 중 선저에 해양생물 부착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선주는 이 선체부착물 Fouling의 청소, 제거작업을 영국 포트랜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비용 18만불과 제거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주는 용선주의 지시에 따라 선박이 인도로 항해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묵시적 배상 책임에 따라 용선주가 배상을 해야 하고, 제거시간은 on-hire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선주는 이 클레임은 묵시적 배상책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청소시간은 off-hire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중재심은 용선주의 입장을 수용하며, 선체부착물의 발생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선주의 클레임은 용선계약서상 묵시적인 배상책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주가 항소하였지만, 영국 1심 법원도 중재심의 판결을 지지, 용선주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기준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주가 이런 종류의 위험을 떠안기로 합의했는가"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용선계약이 최초 체결되었을 당시 인도에서 선체부착물이 생성될 위험은 애초부터 예견 가능하였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용선주는 정당한 항해지시를 내렸고 기항지는 용선계약상 허용된 항행구역 내에 있었으며, 본선이 해당 항구에 기항하는 동종의 다른 선박의 평균 정박기간보다 더 오래 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선체부착물 제거비용은 용선계약상 통상적인 비용 Ordinary Expense으로 간주되어 선주가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주는 계약기간 동안 본선을 효율적인 상태 Efficient State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끝맺기
영국 법원은 선체부착물 위험을 용선계약 당시 선주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운항위험으로 판단하였고, 선주의 용선주에 대한 제거 비용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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