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PEONIA" - 부적합한 항해지시에 선주는 선박을 철회했다. 손해액 산정은?

caselaws 2025. 4.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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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 v. GESURI CHARTERING CO. LTD. (THE “PEONIA”)
[1991] 1 Lloyd's Rep 100
 

 

 

 
1. 시작하기
 
용선주의 최종항해 지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주는 이에 대해 항해지시를 거부하고 선박을 철회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 사건 배경
 
본선 “Peonia”호에 대해 NYPE 양식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선기간에 대해 계약서에는 "약 최소 10개월 최대 12개월, 정확한 기간은 용선주의 선택임" "최종항해 완료에 대해 용선주는 추가 선택권 보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만료 시점은 1988년 4월 11일이었고, 12개월 만료는 1988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988년 5월 6일 용선주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미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항차로, 이 항차를 수행하게 되면 반선일은 1988년 7월 19일 이후나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1988년 5월 11일 선주는 동 항해지시가 부적법한 항해지시라며 계약기간인 1988년 6월 25일까지 반선될 수 있는 새로운 항해지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용선기간 조항에 포함된 "약 about”을 15일로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덧붙여 계약기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용선료보다 높은 시장용선료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용선주는 두 조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주는 본선을 철회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중재심은 용선주가 "최종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선기일 전에 언제라도 최종항해를 지시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용선주 승)
 
하지만, 영국 1심 법원은 중재심을 뒤집었습니다. 용선주가 적법한 최종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부적법한 최종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용선계약의 해석상 “약 1988년 6월 11일” 이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차에 대해 용선주가 항해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고, 선주는 이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선주 승)
 
영국 2심 항소법원은 먼저 계약서에 "최소, 최대, 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허용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계약상 반선예정일인 1988년 6월 11일과 최종항해 예상 반선일 1988년 7월 19일의 차이인 거의 5주간을 허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모든 용선계약서마다 용선주가 선박을 반선할 계약적 의무를 지는 최종기일 final terminal date이 있습니다. 용선주가 적법하게 최종항해를 지시하였더라도, 최종항해가 허용기간을 감안한 최종기일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용선주는 반선기간 내에 선박을 반선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반선하지 못한 경우 합법적인 명령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용선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주 승)
 
 
4. 끝맺기
 
최종항해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선박이 허용기간을 감안하고 나서도 반선기일을 초과하여 반선되었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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