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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Lord Marine Co SA v Vimeksim Srb DOO (The Lord Hassan)
[2024] EWHC 3305 (Comm)
1. 시작하기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주가 운임을 주지 않습니다. 선주는 화물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배에 실려있는 곡물 화물은 상태가 나빠져 갑니다. 화물을 매각해 운임을 받고 싶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락할까요?
2. 사건 배경
2024년 4월 선주와 용선주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터키로 옥수수 화물을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용선계약서 양식은 Synacomex 2000이었습니다.
선적 후 B/L이 발행되었습니다. B/L에는 운임선불 Freight Prepaid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양하지 터키에 도착하였으나, 끝내 운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주는 B/L을 화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B/L 양식은 CONGENBILL 1994이었습니다. 용선계약서 21조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가 화물유치권 cargo lien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B/L 이면에는 ‘용선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B/L에 편입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주는 터키 법원의 승인을 받고, 화물 양하 전에 화물 유치권을 행사했고, 이후 육상 창고로 화물을 양하했습니다.
2024년 9월 선주는 런던에 운임 청구 중재심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주가 화물 전문가를 선임하여 화물 상태를 검사한 바, 화물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신속한 화물 매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선주는 중재 소송과 별도로, 영국 법원에 화물 긴급 매각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1심 법원은 영국중재법 44조상 법원이 중재 대상물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증거 및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선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화물 매각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검토한 내용은 1) 미지급 운임이 아닌 화물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화물을 신속히 매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선주가 B/L을 소지하고 있고, B/L에 화물 유치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용선주와 마찬가지로 B/L 소지인도 화물 유치권에 구속되며, 매각이 되지 않은 채 화물이 부패가 될 경우 선주의 유치권이 훼손되어 이로 확보한 담보의 가치가 쓸모없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후 운임선불 B/L이 발행된 점이 지적된다면, 선주의 표시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화주를 상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금반언 estoppel 법리에 위배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용선주와 수하주가 서로 다른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선주의 유치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화물 매각을 허용하였습니다.
4. 끝맺기
대부분 운송계약에서 화물은 용선주가 아닌 선의로 화물을 매수한 수화주 소유입니다. 따라서, 선주가 화물유치권을 주장하면, 수화주는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주는 선박이 억류되거나 출항이 지연되는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임선불 B/L이 발행했음에도, 화물이 용선주의 소유가 아닌 제3의 수화주 소유의 화물임에도, 그리고 B/L에 화물 유치권이 없고 용선계약의 모든 조항이 편입된다는 이면조항 뿐임에도, 운임 미수금에 대해 법원이 화물 매각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번에도 가능할지는 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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