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 v. GESURI CHARTERING CO. LTD. (THE “PEONIA”)[1991] 1 Lloyd's Rep 100 1. 시작하기 용선주의 최종항해 지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주는 이에 대해 항해지시를 거부하고 선박을 철회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 사건 배경 본선 “Peonia”호에 대해 NYPE 양식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선기간에 대해 계약서에는 "약 최소 10개월 최대 12개월, 정확한 기간은 용선주의 선택임" "최종항해 완료에 대해 용선주는 추가 선택권 보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만료 시점은 1988년 4월 11일이었고, 12개월 만료는 1988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