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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ARTA SHIPPING CO. LTD. v. THAI EUROPE TAPIOCA SERVICE LTD. (THE "JOHNNY")
[1977] 2 Lloyd's Rep 1
1. 시작하기
선박 반선 지연으로 인한 기본 배상 원칙은, 계약위반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상대방의 손해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제때 반선하였더라면 선주가 얻을 수 있었던 기회 상실 이득을 당시 시장요율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위반의 결과로 당연 발생하는 손해여야 하고, 배상은 계약체결 당시 양측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2. 사건 배경
1973년 8월 선박 “Johnny”호는 Baltime CP 양식으로 최단 11개월/최장 13개월 기간으로 정기용선되었습니다. 선박은 1973년 10월 7일 인도되었고, 반선기일은 1974년 11월 7일이었으나, 29일 늦게 12월 7일 반선되었습니다.
(Baltime 7조)
“용선기간이 초과되는 항해지시를 받게 될 경우, 용선주는 해당 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진다. 단, 그 반선기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시장용선료가 계약용선료보다 높을 경우 용선주는 시장용선료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시장은 상승세였습니다. 선주와 용선주 모두 시장용선료로 배상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용선료로 할지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용선료를 마지막 1항차를 기준으로 할지, 아님 기존 계약 기준으로 11개월/1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선주는 반선기일을 초과한 29일 동안의 용선료에 대해 "계약 반선일 당시 본선의 최종항차 기준의 용선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용선주는 "기존 용선계약과 동일한 11개월/13개월 기준의 정기용선료에 해당하는 용선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먼저, 영국 중재심에서는 선주가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과 항소심에서는 7조에 기재된 "용선료가 높을 경우"란 말이 해당 용선계약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용선료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개월/13개월의 용선료에 해당하는 용선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수 판결로 용선주가 승소하였습니다.
4. 끝맺기
이번 판결은 원래 계약 기간에 따르는 시장용선료가 배상기준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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