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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DAINFORD NAVIGATION INC v PDVSA PETROLEO SA (THE "MOSCOW STARS")
[2017] Lloyd's Rep Plus 81
1. 시작하기
선주는 오랫동안 용선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실린 용선주 소유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 Cargo Lien을 행사하였습니다. 중재 소송을 시작하긴 했지만, 본선에 화물이 9개월째 실려 있었습니다. 용선료도 못 받고 배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본선에 실려 있는 화물을 매각할 수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선박 “Moscow Stars” 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가스회사 PDVSA에 정기용선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베네수엘라에서 용선주 소유의 원유 화물을 선적했고 바하마에서 양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9개월 간 용선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미지급 용선료는 무려 450만불에 달했습니다.
2016년과 10월 18일과 2016월 11월 26일 선주는 용선주에게 화물 유치권 행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선박이 큐라소 불렌베이에 정박하였을 때 선주는 현지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여 화물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용선주가 용선료 일부를 지급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큰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선주는 런던에서 중재 소송을 개시하였습니다. 청구액은 미지급 용선료 및 기타 금액을 합하여 총 770만불에 달하였습니다. 벙커대금마저 용선주가 지급하지 않아서 대신 지급해야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선주는 영국중재법 Arbitration Act 1996, 44(2)-d에 따라 영국 법원에 본선 화물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화물을 매각하게 되면 화물을 내릴 수 있고, 매각 대금으로 미납 용선료 채권을 해결하여 선박이 반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선주는 화물이 소송 대상인 경우에나 본선 화물에 대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번 건은 화물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화물이 부패하기 쉽거나 빨리 매각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으나 동 건에서는 화물을 빨리 매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반대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법원은 먼저 화물이 과연 소송 대상물인가에 대해, 중재 소송을 위해 화물 유치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화물과 중재 소송 간에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법원이 화물 매각 명령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그럼 빨리 화물을 매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화물이 이미 9개월이 넘게 선적된 채로 있는 상황에, 법원명령이 없다면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지 모르고, 용선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박 운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선박을 쓸 수도 없으며, 게다가 드라이도킹 선급 규정 및 관련 SOLAS 규정 기한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용선주가 화물을 매각하여 대금을 에스크로계좌에 넣자고 한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화물을 양하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실질적인 대안도 없으므로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롭고, 선박이 다음 사용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끝맺기
선주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화물 유치권 행사입니다. 하지만 유치권 행사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어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화물 처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용선주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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