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Global Santosh" - 용선계약상 대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aselaws 2025. 4.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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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NYK BULKSHIP (ATALNTIC) NV  v  CARGIL INTERNATIONAL SA (THE “GLOBAL SANTOSH”)
[2016] UKSC 20  
 
 
 
1. 시작하기
 
재재용선주인 동시에 운송 화물의 판매자이기도 한 자의 행위로 본선이 지연되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용선주 대리인의 행위에 해당되어 on-hire일까요? 아니면 용선주가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off-hire가 될까요? 과연 대리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위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계약 관계
 
NYK(선주) - (정기용선계약) - 카길
카길 - (항해용선계약) - Sigma Shipping
Sigma Shipping - (재항해용선계약) - Transclear
Transclear - (화물매매계약) - IBG investment
 
(선주-용선주 간 정기용선계약 Rider 49조)
“어떤 공권력 또는 법률절차로 인하여 용선기간 동안 본선이 압류 혹은 억류될 경우, 본선이 억류/압류에서 풀려날 때까지 용선료 지급은 중단된다(=>off-hire). 단, 용선주나 그 대리인의 행위, 이행 태만, 불이행때문이라면 그러지 아니한다(=>on-hire)"
 
참고로, 화물 매매계약은 free out으로, 화물 양하 및 체선료에 대한 책임은 IBG에 있었습니다.
 
 
3. 사건 배경
 
2008년 10월 15일 본선은 양하지인 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항만 체선과  및 IBG측 하역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접안대기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체선이 두 달이 경과함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체선료 Demurrage 약 150만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Transclear는 12월 17일 IBG를 상대로 본선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 현지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접안이 무산되었고, 본선은 계속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지 법원의 실수로 인하여 화물 뿐 아니라 본선도 가압류 영장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사자 간에 체선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가압류가 해지되었고, 석달이 된 2009년 1월 15일경 화물 양하가 시작되어 1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가압류 기간 동안의 용선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용선주 카길은 Rider 49조를 근거로 off-hire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뒷부분 예외 조항을 지적하며 본선 가압류가 카길의 대리인인 IBG 나 Transclear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off-hir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영국 법원 판결
 
선주의 주장대로 Transclear나 IBG를 카길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Transclear의 본선 가압류 행위나 IBG가 적기에 화물양하를 하지 못해 본선 가압류를 초래한 행위가 카길 대리인의 행위로 해석되어 on-hire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런던 중재심에서는 IBG와 Transclear 둘 다 카길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Transclear가 가압류한 것은 카길을 위한 대리 행위가 아니므로, off-hire라고 판단했습니다. (off-hire)
 
2013년 영국 1심 법원은 중재심의 판단을 뒤집고, Transclear 와 IBG는 둘 다 카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행위, 이행태만, 불이행은 대리인이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Transclear가 카길의 대리인이긴 하지만, 그의 가압류 조치는 카길이 위임한 업무와 무관하므로 49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off-hire). 하지만, IBG가 기한 내 화물을 양하할 의무는 카길이 위임한 업무에 해당되므로 본 불이행으로 인한 선박가압류가 초래된 여부에 대해서는 중재심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봤습니다.
 
2014년 영국 2심 항소심 법원에서는 카길의 계약의무를 위임받은 Transclear는 카길의 대리인으로 인정되고, 카길은 일정 기한 내에 화물 양하를 이행할 책임은 없긴 하지만, 본선 가압류를 초래한 다툼은 본선 사용과 관련하여 카길 측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카길의 귀책이고, 49조 예외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on-hire). 다만 중재심에서 Transclear와 IBG의 행위가 선박가압류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는 중재심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중재심으로 사건을 재이송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이후, 2016년 영국 대법원은 다시 하급심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정기용선계약서상 카길은 특정기간 내에 화물을 양하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IBG가 실제 양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박가압류는 Transclear와 IBG 간의 체선료 분쟁에서 초래된 것으로, 재용선계약상 체선료에 대한 책임문제는 정기용선계약상 카길의 의무의 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용선자인 IBG의 양하지연으로 초래된 선박가압류는 카길의 용선계약상 의무이행과 그 연관성이 없으므로, 49조 예외조항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off-hire).
 
 
5. 끝맺기
 
이번 판결에서 용선계약상 대리인의 범위를 재용선주를 포함한 수임자 delegate 전부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선주는 대단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주가 관여하지도, 통제할 수도, 계약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었던 화물 매매계약 당사자들간 분쟁으로 인한 지연 손해를 선주가 모두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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