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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ze 1954 and another v Allianz Elementar Versicherungs AG and others
[2021] UKSC 51
1. 시작하기
선박이 출항 직후 항만 인근에서 좌초되었습니다. 출항 전에 마련된 항해계획 Passage Plan에 결함이 있었다면 이것을 선박 불감항 Unseaworthy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항해계획은 선주와 관리회사가 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선원이 수립한 계획입니다. 위험구역과 항행금지구역을 확인한 뒤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적의 항로와 스케줄을 설정하게 됩니다.
2. 사건 배경
2011년 5월 17일 컨테이너 선박 CMA CGM Libra 호는 중국 샤먼항을 출항한 직후 좌초되었습니다. 당시 선박은 해상표지판이 설치된 항로근처 외곽을 항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5개월 전 영국 수로부가 발행한 수로통보에서는 샤먼항 항로 주변에 얕은 수역이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출항 전에 2항사가 선박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해도를 참조하여 작성한 선박의 항해계획에는 위험성이 있는 얕은 수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공동해손(GA) 분담금으로 구조료 등 미화 1,300만불을 화주에게 청구하였습니다. 92%의 화주는 GA 분담금을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8%의 화주들은 거부하였습니다. 분담금 거절로 인한 소송 대상 금액은 80만불에 달하였습니다.
선주는 좌초의 원인이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모래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화주는 부적절한 항해계획으로 선박의 감항능력이 결여되었고, 선주의 주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GA 분담금을 회수할 수 없는 선주측 과실 Actionable Faul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선박이 불감항 상태였고 그러한 불감항성이 좌초의 원인임을 입증할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선주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영국 대법원은 선주 측 상고를 기각하였고, 화주 측 승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원이 작성한 항해계획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며,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는 불감항 상태에 상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의 의무와 감항성이 항해계획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4. 끝맺기
해도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출항 전에 신중하고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헤이그규칙에 따르면 선원의 조선 실수에 의한 항해상 과실의 경우에는 항해과실 면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해과실은 불감항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항변을 할 수 없고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항 당시 감항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감항성 주의의무는 최우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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