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Mookda Naree" - 재재용선주의 잘못으로 선박이 가압류되었다. 용선주는 Off-Hire를 주장할 수 있을까

caselaws 2025. 4.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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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Navision Shipping A/S V Precious Pearls Ltd; Conti Lines Shipping Nv V Navision Shipping A/S (The “Mookda Naree”)
[2021] EWHC 558 (Comm)
 

 

 
1. 시작하기
 
재재용선주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선이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용선주는 용선료 지급책임이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선박 “Mookda Naree”는 2018년 12월 서아프리카 기니의 코나크리에 입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지 법원이 선박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 주체는 현지 SMG라는 회사였습니다. SMG의 클레임 대상은 선박의 재재용선주였습니다. 이 재재용선주가 이전에 다른 선박으로 운송한 화물의 부족손 클레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SMG는 자신의 클레임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선박 용선계약 체인은 "선주 - 용선주 - 재용선주 - 재재용선주"였습니다.
 
재재용선주는 처음에는 부당 압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즘 1달이 되었을 때 선주에게 담보금액을 예치하였고, 선주가 보증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선은 압류에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선박 가압류 기간은 2018년 12월 15일에서 2019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3. 계약 조항
 
해당 용선계약서들에는 다음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선주-용선주-재용선주 간 용선계약서 47조)
“법적 절차로 인하여 선박이 억류 또는 압류될 경우, 선박이 압류 해제될 때까지는 off-hire이다. 다만, 그러한 억류나 가압류가 용선주나 재용선주 Sub-Charterers, 그 대리인의 작위, 부작위 또는 태만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Off-hire
 
 
(선주-용선주 간 계약서 86조)
“서아프리카 기항의 경우 제3자의 화물 클레임에 대하여 (선박 불감항성을 제외하고는) 용선주가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선박 억류나 가압류를 막거나 해제하는데 필요한 담보 제공를 포함하며, 선박은 on-hire이다” => On-hire
 
 
4. 영국 법원 판결
 
가압류된 약 1달 기간에 대하여 용선주와 재용선주는 off-hire로 처리하였습니다. 선주는 이 off-hire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당사자들 모두 재재용선주가 용선계약서상에 언급된 "재용선주"를 지칭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중재심은 재재용선주가 SMG 클레임을 즉시 해결하거나 담보를 신속히 제공했더라면 2018년 12월 17일 12시에는 압류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재용선주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47조상 재용선주의 부작위에 해당하고, 그때부터 본선은 on-hire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선주-용선주 간 계약서 86조의 “화물 클레임”이라는 말은 본선과 직접 관련된 용선계약서나 화물 클레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물 클레임을 지칭하므로, 선박 압류 때부터 on-hire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선주-용선주 간은 압류시점인 12월 15일부터, 용선주-재용선주간은 압류가 해제되었을 수 있었던  12.17일부터 on-hire임  
 
영국 1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Global Santosh [2016] Lloyd's Rep 629와 달리, 이번 건에서는 계약조항에 Sub-Charterers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고, 하위 용선주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본선 압류 해제 조치를 해야 할 주체인 재재용선주가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재심 판결을 따라 on-hire 시점을 12월 17일 12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선주-용선주 간 계약서에 언급된 화물 클레임은 동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선주-용선주 간, 용선주-재용선주간 모두 on-hire 기산 시점이 12월 17일 12시부터임
 
 
5. 끝맺기  
 
다행히도 이번 사건에서 선주는 압류 기간에 대한 용선료를 거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재용선주 Sub-Charterers” 라는 말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이 off-hire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주 과실이 아닌데도 용선주가 용선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억류 조항에 “재용선주"란 단어를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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