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화물 손해 원인 입증 과연 누가 해야 할까?

caselaws 2025. 4.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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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Volcafe Ltd and others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2018] UKSC 61

 

 

 

 
1. 시작하기
 
화물이 손상되어 양하지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의 과실로 인해 화물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화주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운송인이 소명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비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 화물에 결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커피는 흡습성 화물로 운송 중 수분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지역에서 차가운 지역으로 운송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벽과 천장에 습기가 응결되어 화물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적항에서 결로를 줄이고 습기 손상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내벽에 크라프트 용지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수화주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책임, 즉 수탁자 의무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인이 컨테이너에 흡습 용지를 충분히 깔지 않아서 화물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운송인이 화물을 주의깊게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하할 헤이그규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운송인은 하역인부가 본선 선적 전에 화물적재 작업을 하였으므로 헤이그규칙 적용이 되지 않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크라프트 용지를 더 많이 사용하였더라도 본 손상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크라프트 용지와 화물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화물손상 원인이 운송이 화물 수분이 응결되는 화물 자체 특성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1심 법원에서는 운송인의 화물 손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운송화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컨테이너에 적절한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 이행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설사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도 손상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화물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주 승)  
 
2심 법원에서는 화물 손상이 결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커피 원두 자체가 결로의 원인이라는 전문가 증거가 핵심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화물 고유의 숨은 하자 inherent vice는 운송인 면책사항입니다. 컨테이너 안의 설치가 관련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화주가 설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송인은 면책규정을 의거하여 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송인 승)
 
대법원 판결은 만장일치로 화물 손해가 헤이그규칙의 화물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되지 않았음을 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거나(즉, 화물관리를 잘 하였음에도 발생하였거나) 혹은 면책사항을 입증할 수 없다면, 화물 수탁자인 운송인에게 운송 중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책사항에 기대려면 운송인은 그 화물 손해의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었거나 혹은 화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물 손해가 운송인의 과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습니다. (화주 승)
 
덧붙여 대법원은 화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였습니다. 숨은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은 적절한 수준의 관리를 하였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그리 하였더라도 손상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화물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잠재적인 특성이 있었고, 운송인이 그 특성으로 일어날 손상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했다면, 그것은 숨은 하자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끝맺기
 
대법원 판결은 화물 클레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면책을 주장하려면 운송인은 화물을 어떻게 잘 운송하고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운송인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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