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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Fimbank Plc v KCH Shipping Co Ltd (The "Giant Ace")
[2024] UKSC 38
1. 시작하기
해상운송계약에서 화물의 손상, 멸실 등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헤이그비스비규칙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1년입니다. 양하 후 발생한 오인도 misdelivery에도 시효가 1년일까요?
2. 사건 배경
2018년 3월 선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가는 석탄 85,000톤을 싣고 CONGEN form B/L을 발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양하지에 원본 B/L이 도착하지 않아 용선주의 이행보증장(LOI)을 대가로 화물을 양하하고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수입업자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발급은행은 B/L 소지인으로써 선주가 불법적으로 화물을 B/L과 상환없이 인도한 것을 근거로 오인도 misdelivery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은행은 1년 소송 시효 보호를 위해 시효 연장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파악 오류 등으로 선주의 시효연장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은 선주를 상대로 중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따라 1년 시효는 화물의 선적부터 양하 시까지만 적용되며, 양하 후 화물의 불법인도는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위반 시효 6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주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 즉 인도까지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영국 중재원과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대법원 모두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명시된 1년의 소송제기 기한이 화물 양하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헤이그비스비규칙 조항과 제정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시효의 대상이 단순히 선적부터 양하까지 발생한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시까지 발생한 운송인의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운송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과연 양하가 언제 끝나고 언제 인도가 시작되느냐 하는 소모적인 구별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4. 의의
1년 시효가 선적부터 양하까지 제한되지 않고 양하 후 육상에서 발생한 오인도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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