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선박 용선계약에서 “Without Guarantee” 문구의 의미 – The “Lipa” 판례 해설

caselaws 2025. 5.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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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INJSKA PLOVIDBA BRODARSTOVO DD v. VALFRACHT MARITIME CO. LTD. AND ANOTHER (The “Lipa”)
[2001] 2 Lloyd's Rep 1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선박 "Lipa"가 Baltime 양식에 따라 용선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룹니다. 용선계약서(C/P)의 제26조 마지막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ll details about – all details given in good faith but without guarantee."
 
용선주는 선주가 연료 소비에 대한 warranty(보증)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연료 소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선주는 해당 조항이 단지 정보 제공일 뿐, 어떠한 법적 보증 warranty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결국 중재로 회부되었고, 이후 영국 1심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2. 중재심 판결 요지
중재인은 “without guarantee”라는 표현이 절대적인 warranty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주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심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 “About”이라는 표현은 연료 소비 수치에 5% 허용 오차(margin)를 암시한다.
  • 그러나 “without guarantee”라는 문구로 인해 10%까지 오차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선주는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의 판결
영국 1심 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Without guarantee”라는 표현으로 인해 warranty가 아니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따라서 연료 소비량이나 속력에 대해 법적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제26조 마지막 문단은 본 계약서상 속력과 연료 소비 관련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선례를 인용하며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 Japy Freres v. Sutherland
  • Continental Pacific Shipping Ltd v. Deemand Shipping Co
 
이들 판례는 공통적으로 “without guarantee”라는 문구가 명시될 경우, 해당 진술이 계약상 의무로서의 보증(warranty)이 아니라는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4. 법적 해석의 함의
법원은 “선의로 제공된 정보(all details given in good faith)”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선주가 악의(bad faith) 없이 정보 제공을 했다면, 그 정보에 대한 청구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주가 제공한 정보가 본인의 인식 범위 내에서 사실이며,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그 진술은 선의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국, 법원은 해당 계약서에는 연료 소비량에 대한 보증(warranty)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About”과 “Without Guarantee”의 법적 의미
이 사례는 용선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들의 법적 함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About 일반적으로 3~5% 정도의 수치 허용 오차를 의미하지만,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 Without Guarantee 해당 진술은 법적 보증(warranty)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문구입니다.
 
특히 “without guarantee”는 관련 정보를 계약상 의무 없이,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적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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