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Bunge S.A v Pan Ocean Co. Ltd. (The “Sagar Ratan”) 판결 요약: 전염병 조항 해석과 Off-hire 분쟁

caselaws 2025. 5.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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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영국 법원은 Covid-19 상황 속에서 발생한 용선료 분쟁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Bunge S.A v Pan Ocean Co. Ltd. (The “Sagar Ratan”)
[2025] EWHC 193 (Admiralty)
 
📌 사건 개요
선주와 용선주는 amended NYPE 양식을 기반으로 Time Charter Trip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호주에서 Alumina in bulk(산화알루미늄)를 선적해 중국 Bayuquan으로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30일, Bayuquan 도착 후 일부 선원들이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항만 당국은 선박에 14일 검역 조치를 지시했고, 선주는 한국 울산으로 이동하여 선원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중국에서 선원 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선원을 교대한 후 본선은 4월 10일 다시 Bayuquan으로 돌아왔습니다. 4.25일 화물 양하 후 선박은 반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지연이 발생했고, 이 기간의 용선료 지급 여부(Off-hire 여부)를 두고 양측 간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 계약 조항 핵심 내용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lause 38: 선원 질병에 따른 검역 지연/비용은 선주의 책임
Clause 50: 선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시간 손실은 Off-hire
Clause 129: BIMCO 전염병 조항 – "Affected Area"에 기항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용선주 부담
 
⚖️ 중재 판결 요약 
런던 중재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Off-hire 인정: 선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울산에서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은 C/P 38조와 50조에 따라 Off-hire로 간주
 
  • BIMCO 조항 적용 불가: 선박의 지연 원인은 감염 자체이지 "Affected Area" 기항 때문이 아니므로, 129조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님
 
  • 감염 의심 주장 불인정: 선주의 "양성 판정 불신" 주장은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영국 1심 고등법원(High Court) 판결
선주는 중재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지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ayuquan은 Affected Area인가?
아니다. 감염 여부에 따른 검역이지, 항만 자체의 특성 때문은 아니었다. 따라서 12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울산 기항으로 검역을 피했으니 detention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물리적 억류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계약의 핵심 목적이 방해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선박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본선이 실질적으로 용선 목적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Off-hire이다.
 
3. 선원 교체는 즉시 요구된 서비스인가?
아니다. 본선에 요구된 서비스는 화물 양하였고, 선원 교체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한 즉각적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
 
💡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BIMCO 전염병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때, "Affected Area"의 정의와 해석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항만의 위험 수준이 아니라,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 및 검역 조치의 근거가 계약 해석의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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