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Eleni P" - 7개월간 해적에게 피랍당했다. 배를 쓰지도 못했는데 용선료는 내야 할까?

caselaws 2025. 4.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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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Eleni Shipping Limited v Transgrain Shipping BV (“The Eleni P”)
[2019] EWHC 910 (Comm)
 
 
 
 
 
1. 시작하기
 
선박이 해적에게 피랍되었습니다. 7개월간 억류되었습니다. 배를 빌려 쓴 용선주는 그 기간 동안 용선료를 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2010년 5월 “Eleni P”호는 철광석을 싣고 우크라이나를 출항하였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아덴만은 문제없이 지나왔지만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습니다. 이후 선박은 7개월간 억류되었습니다. 7개월간 용선료 450만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C/P 49조
“Should the vessel be captured or seized or detained or arrested by any authority or by any legal process during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Party, the payment of hire shall be suspended for the actual time lost …”.
본 용선계약기간 중 당국이나 혹은 법적절차로 인하여 본선이 나포 혹은 억류 혹은 체포될 경우, 실제 손실 시간에 대한 용선료 지급은 중단됩니다.
 
C/P Rider 101조
용선주는 언제든지 아덴만을 통항할 수 있으며, 선주 보험사가 제시한 모든 전쟁 추가보험료 및 K&R 보험료는 용선주가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선원 보너스는 용선주가 선주에게 지급합니다. 선박이 해적 행위로 위협받거나 납치되는 경우, 용선료 지급은 중단됩니다.
 
49조 관련하여 선주는 해적이 아닌 "당국이나 혹은 법률절차로 인한 나포, 억류, 체포"의 경우에만 용선료 지급이 중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적은 공권력이나 법적절차가 아니므로 4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용선주 주장은 "당국이나 혹은 법률절차로 인하여"란 말은 바로 직전에 있는 "체포"에만 해당되고 그 앞 "나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건은 해적에 의한 나포이므로, 49조에 따라 용선료 지급 중지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01조 관련하여 선주는 이 조항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해적 피랍이 아덴만 수역 내에서 일어나야 하므로 1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용선주는 아덴만은 어떤 정확한 정의가 없고 아덴만 통항의 결과로 피랍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런던 중재심은 49조와 101조를 바탕으로 off-hire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선주는 불복하고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49조에 대해 선주 해석에 손을 들었습니다. "당국이나 혹은 법률절차로 인하여"가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나포, 억류, 체포" 모두를 수식하고 있므로, 해적 피랍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용선주 주장처럼 "체포"에만 해당하도록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체포"란 것은 당국이나 법률절차로만 이뤄지는 것이 되어버리고 용선계약서 15조의 off-hire 조항과 충돌해 15조가 무력화되고 맙니다.  
 
하지만, 101조 관련해서는 이 조항의 목적이 해적위험이 아덴만 밖으로 확대되고 있을 때 용선주가 수에즈운하와 아덴만을 통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험은 선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며 아덴만을 통과한 직후 해적에게 억류될 경우 용선료 지급이 중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01조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덴만의 지리적 영역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101조가 수에즈 운하와 아덴만을 통해 항해를 하는 선박에 적용되고 동 조항에서 용선주가 추가 전쟁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점을 봤을 때 선주는 용선계약 당시에 용선주의 아덴만 통항에 따른 해적위험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01조에 언급된 전쟁위험, 납치보험료, 선원보너스같은 것이 아덴만과 같이 단일하고 명확한 지리적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선주는 49조에서는 이겼으나, 101조에서 지면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피랍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4. 끝맺기
 
영국 법원은 용선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그 효과, 전체적인 문맥, 비즈니스 상식, 일반 법률 원칙과 판례를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선주가 계약 체결 시 해적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고 피랍기간에 대하여 off-hire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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