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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K Line PTE Ltd v Priminds Shipping (HK) Co, Ltd (The Eternal Bliss)
[2020] EWHC 2373 (Comm)]
1. 시작하기
브라질산 콩을 싣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체선이 심해 바로 양하를 못했고, 한달이 넘어서야 짐을 내리고 보니 화물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용선주에게 화물 손상과 체선료에 대해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선박 “Eternal Bliss” 호는 브라질에서 대두 화물 70,133톤을 싣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항만이 복잡하고 화물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선박은 앵커리지에서 31일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하역 이후 대부분 화물에 결로와 곰팡이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선주는 수화주에게 6백만불 상당의 보증장을 제시하고 선박을 출항시켰고 이후 110만불에 합의하였습니다. 선주는 항해용선주에게 화주에게 지불한 금액 및 체선료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선주에게는 정박기간 Laytime을 초과한 것 외에는 다른 계약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체선료 이외의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laytime 초과와는 다른 별도의 용선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는가였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2020년 영국 1심 법원은 선박이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양하항에 오래 머물러 화물 상태가 악화된 경우 선주는 체선료 Demurrage에 추가하여 화물 손해 배상청구권도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Laytime 초과로 인해 체선료 이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별도의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원인없이도 laytime 초과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심 법원 판결은 1990년 “Bonde”호 판례와 배치되었습니다. “Bonde“호 건에서는 체선료 조항이 들어있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용선주에게 구상 청구하려면 선주가 용선주에게 Laytime을 초과한 것 외에 별도의 계약 위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상 다른 합의가 없고 용선주의 다른 계약 위반이 없는 한, Laytime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체선료로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대법원은 이 문제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이유로 선주에게 항소를 허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이틀 간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주와 용선주는 대법원 심리 전에 비밀리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체선료의 성격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항소법원 2심의 판결을 영국법에 따른 확정 판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 끝맺기
항해용선계약에서 체선료를 laytime 초과로 인해 선주가 선박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뿐 아니라 laytime 초과로 인해 생기는 기타 손해까지 모두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 즉 liquidated damage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선주가 선박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계산한 것이고 laytime 초과로 발생하는 기타 손해는 체선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란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체선료로 커버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다른 선례가 등장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영국 법원은 오랫동안 따라온 판례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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