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BIG KAHUNA" - 선주책임제한은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요?

caselaws 2025. 4. 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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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Zurich Insurance Company Limited & Ors and Halcyon Yacht Charter LLP & Ors ("BIG KAHUNA")
[2024] EWHC 937 (Admlty)
 

 

 
1. 시작하기
 
그리스에 있는 마리나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선주가 책임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선적지를 근거로 할까요, 아니면 사고 발생지 기준으로 책임제한을 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2022년 9월 7일 그리스의 코르푸 마리나에 정박해있던 영국 국적 모터 요트 “BIG KAHUNA”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다른 선박으로 번졌고, 그 중 "HALCYON"호를 포함한 3척이 침몰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BIG KAHUNA”의 선주와 보험사는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LLMC)에 따라 영국 해사법원에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영국 국적 "HALCYON” 선주였습니다. 물론 이 외 "BIG KAHUNA"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HALCYON”의 선주는 불편한 법정의 법리 Forum non conveniens(주: 소송이 제기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법원도 동시에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외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 보다 편리하고 명백하게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의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영국 해사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중지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법원으로서 명백하고 또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책임제한절차를 진행할 관할권이 영국 해사법원인지, 아니면 사고 발생지인 그리스인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국가의 책임제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50만 SDR, 그리스는 151만 SDR로 세배 정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명백하게 더 적합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이 있음이 입증되면, 영국이 부적절한 관할지라는 이유로 소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IG KAHUNA” 선주는 본안 소송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법원임은 인정하지만, 책임제한절차는 별개이고 독립된 소송이므로, 영국법원의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관할권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책임제한절차와 본안 소송이 각각 다른 관할지에서 진행되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주는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위해 자신의 주소등록지에 있는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관할지 법원에서 영국 법원의 책임제한 결정을 받아들이지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영국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중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법원이 책임제한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리스가 명확하게 더 적합한 관할지라고 볼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HALCYON” 선주는 그리스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이며, 그리스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관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리나 직원, 선장, 현지 잠수부 등 증인들도 그리스에 거주하고 있고, 서류 증거도 그리스어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증언이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들이 그리스에 거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대부분 채권자도 그리스에서 배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 총 채권액이 200만 파운드임을 감안할 때 그리스에서 채권제한을 하는 경우 대략 50만 파운드가 부족하게 되지만 영국에서는 대략 150만 파운드가 부족하게 되어 문제가 생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그리스에서 영국 법원 결정을 배척하도록 본안 소송과 함께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영국을 선택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이며 교묘하게 법원을 선택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 제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 영국 법원 판결
 
영국 법원은 책임제한신청자 “BIG KAHUNA” 선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영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스가 자연스러운 관할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제한절차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제한절차에서 고려되는 유일한 쟁점은 기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1976년 LLMC 제4조에서 ‘만약 발생한 손해가 그러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한 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책임있는 자는 책임제한권이 배제된다’는 부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18개월 동안 추가 증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책임제한 배제될 가능성은 추측에 지나지 않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과 책임제한절차가 별도의 관할권에서 독립적으로 각각 다른 관할지에서 진행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주가 책임제한 기금을 설정하고 책임제한권리를 설정할 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국제 관행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리스가 명백하게 더 나은 관할지라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5. 끝맺기
 
이번 판결은 선주가 본안 소송과 별개로 다른 적합한 관할 법원에서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외국 법원의 책임제한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책임절차제한 중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에서 강제 집행까지 이행되어 판결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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