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Aquacharm" - 흘수 계산 착오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다. 누구 책임일까?

caselaws 2025. 4.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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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ACTIS CO. LTD. v. THE SANKO STEAMSHIP CO. LTD. (THE "AQUACHARM")
[1980] 2 Lloyd's Rep 237
[1981] EWCA Civ J1015-1
[1982] 1 Lloyd’s Rep. 7

 

 

 

 

 
1. 시작하기
 
선장 과실로 흘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실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화물을 일부 내렸다가 운하 통과 후 다시 실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용선주는 용선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화물 환적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사건 배경
 
미국에서 일본으로 석탄을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용선계약은 NYPE 양식이었습니다. 해당 용선계약서에는 "(선주가 임명했더라도) 선장은 선박 고용과 대리와 관련하여 용선주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고, 용선주는 선장의 감독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화물을 선적, 적재.. 양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선주는 선장에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흘수 draught까지만 화물을 선적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용선주가 지시한 흘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선적하였고 결국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박은 운하 통과가 거부되었고 화물 636톤을 다른 선박으로 내렸다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에 다시 선적했습니다.
 
용선주는 화물이 선적할 때 선장이 용선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었다며 지연된 9일에 대하여 off-hire를 주장했습니다. 선주는 용선계약서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배상 책임을 근거로 71,740불의 환적비용과 미지급 용선료 U$ 86,345를 청구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용선주의 off-hire 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항소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을 확인, 지지하였습니다.
 
1) Off-hire인가? No!
 
법원은 화물 lightening 작업이 선박의 full working을 방해하지 않았고, 환적작업을 하는 동안에 선박이 지연이 되었을 뿐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 full efficient였으므로, off-hire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 용선주는 선장 과실을 이유로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No.
 
선장 과실 관련하여, 용선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선장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수준입니다. 당시 선박은 감항성이 있었고 항해에 적합했습니다. 선박, 선원 및 장비가 모든 면에서 정상이었고 항해 중 일반 해상 위험에 직면하여 이를 견뎌낼 수 있었으며, 선박이 계약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선박 무게를 줄여야 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항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손해는 선장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헤이그규칙 4.2(a)에 따라 면책입니다. 용선주는 용선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환적비용은 누구 부담인가?
 
선주는 용선주의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에 대해 묵시적 배상책임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주는 환적 비용이 용선주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선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환적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심 법원은 양하 비용은 양하항에서의 양하에만 적용되는 8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용선계약에 포함된 어떤 효과적인 방어가 없다면, 선박이 환적작업을 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9일은 on-hire이고, 환적비용은 선적할 때 용선주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주나 선주 고용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선주는 환적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4. 끝맺기
 
주목할만한 점은, off-hire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선박 지연이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off-hire 적용은 계약 위반과 별개이고, 선주의 계약 위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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