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Stena Primorsk 판결로 본 선박 안전과 체선료: 해운 계약 실무의 핵심 포인트

caselaws 2025. 5.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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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P-Max III Ltd v Petroleos Del Norte SA (the "Stena Primorsk")
[2022] EWHC 2147 (Comm)
 
 
2022년 영국 상업법원은 "Stena Primorsk"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선박 운항 중 안전 판단, 선장 재량, 용선주의 지시 거부, 그리고 체선료 청구에 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선박은 Shellvoy 6 양식에 따라 한 항차 용선되었습니다.
  • 화물은 스페인 바오에서 선적되었고, 68시간 54분의 laytime이 허용되었습니다.
  • 양하항 수심은 12.19m, 선박 흘수는 12.15m, 조수는 1.6m로 예상되었습니다.
  • 본선 흘수가 양하항의 흘수와 같거나 그 미만이었기 때문에, 본선 선저여유수심(Under Keel Clearance) 면제가 필요했고, 선박 관리자는 양하가 즉시 시작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 3월 31일 접안 후 선장은 하역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선장은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면 UKC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이유로 묘박지로 복귀하하였습니다.
  • 다음 날 더 높은 하역 속도를 제공하는 부두가 마련되었지만, 선박 관리자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UKC 면제를 거부하였고, 선장은 재접안 전에 화물 라이터링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주는 용선주를 상대로 체선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용선주는 선주가 3월 31일에 이안하였다가 4월 1일에 복귀를 거부함으로써 용선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어했습니다.
 
쟁점 요약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선장의 4월 1일 재접안 거부는 정당했는지 여부
  • 이로 인해 선주가 용선주의 지시를 무시함으로써 계약 위반을 했는지 여부
  • 체선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선장 판단은 정당했고, 체선료 청구는 유효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최대한 신속 운항'보다 '안전하게 해상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우선!
  • 용선주의 지시도 안전을 전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절대적인 것은 아님.
  • 선장의 결정은 합리적인 위험 분석에 근거했으며, 이는 계약상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됨.
  • The Fontevivo [1975] 1 Lloyd’s Rep. 339 판례에 따라, 체선료 중단을 위해선 선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과실이 없었음. 그 과실이 소송 대상이 되는 위반 actionable breach일 필요는 없음
 
결과적으로, 선주는 총 226.63시간의 체선 시간에 대해 US$143,153.64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례는 해운 및 용선 계약 실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선박의 안전은 선장의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선장은 위험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용선주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UKC나 운항 조건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면제 여부는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체선료 중단 여부는 선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과실이 없다면 시간 계산은 계속됩니다.
 
요약: 안전이 최우선, 계약은 엄격히
‘Stena Primorsk’ 판결은 선박의 안전성과 선장의 재량, 그리고 계약의 해석과 실행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운 업계 종사자라면 이 판례를 통해 위험관리 및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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