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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OIL ASIA PACIFIC PTE LTD v OCEAN TANKERS (PTE) LTD (THE “OCEAN NEPTUNE”)
[2018] 1 Lloyd's Rep 654
[2018] EWHC 163
서론: “대기 시간도 체선료 대상인가?”
해상 운송계약에서는 "언제부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선박이 용선주의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의 대기 시간 손실이 체선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그 청구권의 시효(Time Bar)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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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명: Ocean Nep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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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구간: 대만 Mailiao → 호주 Gladstone, Botany Bay, Port A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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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 ExxonMobil VOY2005 + LITASCO 특별 조항 포함
2013년 11월, Ocean Neptune호는 대만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한 뒤 호주로 향했습니다. Gladstone항에 도착한 이후 수하주의 화물 인수 거절로 선박은 40일 이상 묘박지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그 후 추가 지시에 따라 Botany Bay, Port Alma에서 화물을 양하했습니다.
주요 쟁점: 체선료 청구와 서류 요건
선주는 2014년 2월 6일 총 U$ 772,327의 체선료를 청구했습니다. 선주 계산에 따르면, 각 항구에서 사용된 총 Laytime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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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ao – 5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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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stone – 1,049시간 (9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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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any Bay –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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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Alma – 23시간
하지만, 용선주는 다음 LITASCO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며 "필수 서류가 누락되어 청구권이 시효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ITASCO Clauses
2. 클레임
a. ...... 동 용선 계약에 따라 선주는 화물 양하 종료 이후 Demurrage의 경우는 90일, 그 외 기타 클레임에 대해서는 120일 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용선주는 Deadfreight, Demurrage, Shifting, 항비 등 선주 클레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b. Demurrage 클레임의 증빙 서류는 가능하면 언제나(whenever possible)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선주의 Demurrage 계산 내역
2. 각 선적항과 양하항 NOR 증서
3. 선장과 선박 대리점, 가능한 한 터미널이 서명한 각 선적항/양하항의 SOF
4. 각 양하항 선석의 선박 펌핑 기록
5. 본선이나 터미널이 발행한 모든 Letter of Protest
3. Statement of Facts Clause
공인된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SOF에는 가능하면 언제나 (wherever possible) 선장, 선박 대리점, 공급업체나 수화주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Demurrage 클레임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 선장이 발행하는 Letter of protest를 제출해야 합니다.
4. Waiting for Orders Clause
용선주가 항해를 중단하고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앵커리지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본선에 내린 경우, 이로 인한 지연은 용선주의 비용이며 Laytime으로, 혹은 On Demurrage인 경우에는 Demurrage로 계산됩니다. 선박이 Drifting을 하는 경우에는 Drifting 조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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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은 Demurrage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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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ASCO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Time Bar가 적용되는가?
중재 결정: 부분 인정, 부분 기각
중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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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ao, Botany Bay, Port Alma: 각 터미널이 서명한 SOF, 혹은 그러한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발행했어야 하는 선장 Letter of Protest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LIATSCO 2(b)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Time Ba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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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stone: LITASCO 4조의 대기 시간으로 해석되어 Demurrage가 아니고 Time Bar 적용되지 않음. 실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박들이 자주 항계 밖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 클레임에 LITASCO 2(b)조의 서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즉, Gladstone 지연만 선주의 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 판결: “Gladstone 지연도 Demurrage다”
용선주는 중재 결과에 불복하여 영국 1심 법원에 항소했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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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ASCO 4조는 앵커리지 대기 시간을 Laytime이나 Demurrage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음
→ 계약서상 해당 지연은 용선 목적에 따른 지연이므로, 이는 13(d)에 해당하고 Demurrage 클레임이 됨 / LITASCO 4조에 따른 클레임을 독립적이고 별도 분리된 별개 클레임이 아니라, 13(d)조 Demurrage 클레임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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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ASCO 2항의 서류 요건은 Demurrage에 해당하는 모든 청구에 적용됨
→ 따라서 Gladstone 지연도 시효 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Time Bar 적용.
결론적으로, 선주의 청구는 모두 시효 초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해상 운송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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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문구는 철저히 분석하고, 표준 양식이라도 각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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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청구에는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시효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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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대기 시간이라도, 계약서상 Demurrage로 규정되어 있다면 Demurrage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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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석 시 상충되는 해석이 존재할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우선합니다.
마무리: 꼼꼼한 문서 준비와 시효 관리의 중요성
본 판례는 단순한 체선료 청구의 문제가 아닌, 해운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 그리고 시효와 서류 요건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계약서 검토 및 청구 준비 시, “서류 하나, 하루 차이”가 수십만 달러를 좌우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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