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Noble Chartering Inc –v– Priminds Shipping (HK) Co Ltd (the “TAI PRIZE”)
[2021] EWCA Civ 87
[ 사건 개요 ]
선박 “Tai Prize”는 브라질에서 대두 화물을 적재해 중국으로 운송했습니다. 도착 시 화물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하주는 선주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소하였고, 선주는 패소하여 약 미화 108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후 선주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포함된 Interclub Agreement 조항을 근거로 정기용선주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청구하였고, 정기용선주는 다시 용선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화물을 선적할 당시, 선장은 송하인이 제시한 B/L 초안에 서명하였습니다. B/L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Clean on Board (무사고 선적)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외관상 양호한 상태)
Weight, measure, quality, quantity, condition, contents and value unknown …
Hague Rules to apply to this B/L
정기용선주는 이 B/L 초안이 부정확했음에도 용선주가 이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용선주의 묵시적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쟁점 ]
쟁점은 선하증권(B/L)에 기재된 “Clean on Board” 및 “외관상 양호한 상태(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문구가 용선주 또는 송하인이 화물 상태를 보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재심 판단: 중재인은 용선주가 화물 상태에 대해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기용선주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용선주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1심과 2심 판결 요지 ]
묵시적 보증 부정: 송하인이 B/L 초안을 선장에게 제시한 행위는 화물의 외관상 상태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선장의 평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화물 외관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운송인의 고유 의무로, 그 목적은 화물 외관 상태에 대해 운송인 입장에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도착지의 화물 수화주와 B/L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화물이 선적될 당시의 화물의 정확한 외관 상태에 대하여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가 발행한 B/L에 의존하여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B/L 부정확성 부인: 헤이그규칙에 따르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보증하였다고 간주되는 B/L 기재 사항은 단지 ‘화물 표식과 수량’에 관한 것이며, '화물 외관 상태'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한 기록은 선장의 독단적인 책임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화물 선적 당시 선장 자신이나 그 대리인이 화물에 대한 결함을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물 상태가 양호하게 선적되었다’고 기재한 해당 B/L이 부정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배상책임 부인: 헤이그규칙에 따르면, 화물의 표식이나 수량과는 달리, 송하인이 화물 외관 상태에 대하여 신고한 진술이 묵시적 보증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러한 취지의 명시 조항을 헤이그규칙 최초 입안시부터 넣었을 것입니다. 용선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묵시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결론 ]
항소심은 용선주가 화물의 외관상 상태에 대해 정기용선주에게 어떠한 묵시적 보증이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화물의 외관 상태를 판단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선장의 합리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운송인의 의무입니다.
728x90
'영국해사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묵시적 조건과 선장 과실 - The "Nogar Marin" 판례가 말하는 법적 책임 (0) | 2025.04.30 |
|---|---|
| RightShip 승인 거절, 선주의 책임일까? – “Silver Constellation” 사건에서 얻는 교훈 (0) | 2025.04.29 |
| "Maria" - 클레임 통지 시효, 과연 어느 세계 시간대 기준으로 할까? (0) | 2025.04.29 |
| "Lord Hassan" - 선주가 화물 유치권을 행사했다. 화물이 썩어간다. 화물을 매각할 수 있을까? (0) | 2025.04.29 |
| "Aquacharm" - 흘수 계산 착오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다. 누구 책임일까? (0)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