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사판례

"Lord Hassan" - 선주가 화물 유치권을 행사했다. 화물이 썩어간다. 화물을 매각할 수 있을까?

caselaws 2025. 4.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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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Lord Marine Co SA v Vimeksim Srb DOO (The Lord Hassan)
[2024] EWHC 3305 (Comm)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주가 운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화물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배에 실려있는 곡물 화물은 상태가 나빠져 갑니다.
화물을 매각해 운임을 받고 싶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락할까요?

 

 
 
[ 사건 배경 ]
 
2024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터키로 옥수수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고 선주와 용선주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선계약서 양식은 Synacomex 2000이었습니다.
 
선적 이후 B/L이 발행되었습니다. B/L에는 운임선불 Freight Prepaid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양하지 터키에 도착했어도 끝내 운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선주는 B/L 원본을 화주에게 주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B/L 양식은 CONGENBILL 1994이었습니다.
 
용선계약서 21조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가 화물유치권 cargo lien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B/L 이면에는 "용선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B/L에 편입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주는 터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양하 전에 화물 유치권을 행사했고, 이후 육상 창고로 화물을 양하했습니다.
 
2024년 9월 선주는 런던에 운임 청구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물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주는 중재 소송과 별도로 영국 법원에 화물 긴급 매각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영국 법원 판결 ]
 
영국 1심 법원이 검토한 내용은 1) 미지급 운임이 아닌 화물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화물을 신속히 매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법원이 중재 대상물에 대하여 매각을 결정할 수 있고 증거 및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영국중재법 44조를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선주가 B/L을 소지하고 있고, B/L에 화물 유치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용선주와 마찬가지로 B/L 소지인도 화물 유치권에 구속되며, 매각이 되지 않은 채 화물이 부패될 경우 확보한 담보의 가치가 쓸모없게 되어 선주 유치권이 훼선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후 운임선불 B/L이 발행된 점이 지적된다면, 선주의 표시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화주를 상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금반언 estoppel 법리에 위배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용선주와 수하주가 서로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선주의 유치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화물 매각을 허용하였습니다.
 
 
끝.
 
대부분 운송계약에서 화물은 용선주가 아닌 선의로 화물을 매수한 수화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선주가 화물유치권을 주장하면, 수화주는 화물 인도 권리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박이 억류되거나 출항이 지연되면서 선주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임선불 B/L이 발행되었고 화물이 용선주의 소유가 아닌 제3의 수화주 소유의 화물이며, 그리고 B/L에는 화물 유치권이 없고 용선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편입된다는 이면조항밖에 없었지만, 법원은 운임 미수금에 대하여 화물 매각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에서도 가능할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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