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AMS Ameropa Marketing and Sales AG & Anor v Ocean Unity Navigation Inc (The “Doric Valour”)[2024] EWCA Civ 1312 1. 서론 선주 귀책 사유로 인해 화물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화주는 송화주로부터 화물 매매계약에 따라 배상을 받았는데 선주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화물 트레이더 AMS는 대두(soybean) 화물을 FOB 조건으로 매입한 후, 2020년 7월 7일 미국에서 이집트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주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15일 AMS는 수화주와 CIF 조건으로 화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49,574.949톤의 화물이 선적되었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