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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AMS Ameropa Marketing and Sales AG & Anor v Ocean Unity Navigation Inc (The “Doric Valour”)
[2024] EWCA Civ 1312
1. 서론
선주 귀책 사유로 인해 화물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화주는 송화주로부터 화물 매매계약에 따라 배상을 받았는데 선주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2. 사건 배경
화물 트레이더 AMS는 대두(soybean) 화물을 FOB 조건으로 매입한 후, 2020년 7월 7일 미국에서 이집트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주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15일 AMS는 수화주와 CIF 조건으로 화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49,574.949톤의 화물이 선적되었고, 2020년 8월 4일 Clean B/L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수화주는 AMS에게 U$ 21,562,102(톤당 U$ 435)를 지급하고 B/L 소지인 자격 및 화물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0일 본선이 이집트 양하항에 도착하였으나, 화물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수화주는 손상 화물로 분류된 3,631.79톤에 대해 인수를 거절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7일 AMS는 손상 화물에서 정상 화물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톤당 U$ 355에 화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수화주가 이미 AMS에게 화물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AMS는 손상 화물 매각대금 U$ 1,289,286 (톤당 U$ 355 x 3.631.79톤)을 수화주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후 AMS는 수화주로부터 화물 손상과 관련된 모든 소송권 및 권리를 양도받았고, 2021년 12월 2일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영국 법원판결
1) 영국 1심 법원 High Court
선주는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AMS가 소송권을 양도받을 당시 수화주가 이미 손실을 전액 보상받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 없고, 그러므로 AMS에게도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L 소지인이 B/L 계약에 따라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송화인에게 받은 별도의 회수액과 무관하고,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B/L에 따라 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The Baltic Strait [2018] EWHC 629 (Comm), [2018] 2 Lloyd’s Rep 33)
선주는 실제 손상량이 15-88톤임에도 불구하고 화주가 제대로 화물 분리작업을 하지 않고 3,631톤을 전부 손상량으로 요구한 것은 손해경감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법원은 화물의 시장 가액과 손상 화물 매각 가격 간의 차액인 U$ 293,755을 AMS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주는 AMS가 수화주의 권리를 양도 받아 수화주 입장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수화주가 화물매매계약으로 받은 보상금 U$ 284,015은 최종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영국 항소심 Court of Appeal
선주는 AMS와 수화주의 매매계약은 CIF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선적 시점에 수화주에게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하여 AMS의 책임이 없고, AMS가 수화주에게 지급한 U$ 284,015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지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MS는 선주가 BL상 화물 보호 및 적절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상되었고, 수화주는 정당한 B/L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한 소송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AMS는 수화주로부터 적법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며, AMS와 수화주 간의 보상은 화물 매매계약 상의 문제이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배상 책임과 별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원일치 판결로, 선주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AMS는 수화주로부터 적법하게 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운송인의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해 화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화물 매매계약 상의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 이전 시점과 상관없이 운송인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B/L 소지인이 매매 계약으로 보상받더라도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The Baltic Strait [2018] EWHC 629 (Comm), [2018] 2 Lloyd’s Rep 33)
또한, 법원은 수화주가 AMS에게 요구한 화물 손상에 대한 보상은 매매 계약에 따른 청구로, AMS가 수화주에 배상한 금액은 운송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상업적 합의 commercial settlement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AMS가 배상한 근거는 매매계약이고, 이는 선주와 용선주간의 용선계약과 구별되므로, 운송인의 손해배상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손해 경감이익 mitigation benefit이 아니라 부수적 이익 collateral benefit 혹은 제3자간 행위 res inter alios acta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Swynson Lt v Lowick Rose LLP [2017])
4. 의의
이번 판결은 항해 도중 선주의 귀책 사유로 화물이 손상된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B/L 소지인이 화물 매매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손해 청구액은 도착지의 정상 가격과 실제 손상 가격의 차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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