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ACTION NAVIGATION INC. v. BOTTIGLIERE DI NAVIGAZIONE S.p.A. (THE “KITSA”)[2005] 1 Lloyd's Rep 432 1. 시작하기 용선주의 항해지시로 열대 지방 항구에서 약 22일 간 정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체에 해양생물과 같은 부착물 fouling이 생겨 선주가 자기 비용으로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 청소, 제거비용은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이 기간은 off-hire일까요? 2. 사건 배경 선주와 용선주는 "KITSA"호를 NYPE 양식으로 약 7개월에서 9개월 동안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선계약서상 항해구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Institute Warranty Limits(IWL)'였습니다. Rider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