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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o:
MOK Petro Energy FZC v Argo (No. 604) Limited & Ors (The “F1”)
English Commercial Court: [2024] EWHC 1935 (Comm)
사건 배경:
MOK는 두바이에 기반을 둔 석유 거래 회사로, Cedar Insurance & Reinsurance Co. Ltd(이하 'Cedar')에 적하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Cedar는 다시 런던 소재 Argo에 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만, 재보험 계약 조항 Cut-Through Clause에 따라 재보험사가 MOK에 직접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MOK는 오만의 Sohar에서 예멘의 Hodeidah로 가솔린 11,800MT(+/- 5%)를 운송할 예정이었고, 가액은 U$ 7.5M에 달했습니다. 2017.5.12일 경 휘발유와 메탄올이 각각 본선 "F1"에 선적과 동시에 혼합되었습니다. 선적 전에 본선이 화물 선적에 적합하다는 인증서가 발행되었고, 또한 선적 완료 후 본선 탱크에서 채취된 샘플도 규격에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On-Spec).
하지만, 예멘에 도착한 후 화물에서 '상분리(phase separation, 혼합물의 물성 차이로 성분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가 육안으로 확인되었고, 분석 결과도 Off-Spec이었습니다. 이에, 예멘 당국은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고, 결국 아랍에미레이트 Fujairah로 배를 돌려 그곳에서 Joint Sampling을 실시하였습니다. MOK는 어떻게든 화물 품질을 복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화물가격의 55%에 매각 처리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 6월, 선적항 육상탱크 샘플과 Fujairah 샘플에 대해 2차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는 화물 상분리 온도(Phase Separation Temperature, 'PST')가 17-29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상 PST는 10도 이하였습니다. 혼합물에 수분이 과도하게 포함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상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적 전에 과도한 물(육상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던 물 약 9MT으로 추정)이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선적 전에 이미 화물이 Off-Spec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UK Commercial Court 판결:
MOK는 증거로 제출된 선적항 육상탱크 샘플이 15개월 전에 채취한 것으로, 실제 선적된 화물과 동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샘플에 대한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분석 당시 MOK가 샘플 분석 과정에 참여하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해당 샘플이 2017년 육상탱크에서 채취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MOK는 화주가 결정한 휘발유-메탄올 혼합 비율로 인해 화물이 Off-spec이 되었으므로, 보험 보상 요건인 우연성 fortunity에 따라 보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화주가 계약상 혼합 비율 허용 범위 내에서 혼합을 하였고, 보상 구간이 Shore Tank to Shore Tank이지만 화물이 혼합 선적되어야 화물로 인정되므로, 선적 전 육상탱크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Warranty 사항이었던 선적항 본선/육상탱크 연결 파이프라인에 대한 적합성 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Warranty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MOK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의:
혼합 과정에서 생긴 본질적인 결함이 물리적 화물 손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약관의 준수와 그 위반이 보험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험 분쟁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유능한 전문가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의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줍니다. 화주는 적하보험 가입시 보상범위를 확인하고, 혼합 화물의 경우 혼합 전후 단계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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