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R INTERNATIONAL LTD. v. KAWASAKI KISEN KAISHA LTD. (THE “HILL HARMONY”)[2001] 1 Lloyd's Rep 147 용선계약 하에 선박의 항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일까요, 아니면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용선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해운업계에서 중요한 판례로 꼽히는 “Hill Harmony”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선박은 NYPE 1946 양식으로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선주는 선박이 태평양을 횡단할 때 Ocean Routes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권항로 Great Circle Route를 따라 항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이전..